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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7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17. 6.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1. 3. 28. 소외 C에게 양주시 D 답 263평, E 답 33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6,000,000원, 1991. 5. 30. 잔금 324,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나. 한편 C은 원고에게, 1994. 3. 8. 원고에 대한 260,000,000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07.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199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5. 6. 29., 2006. 1. 17. 피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는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07. 8. 10. 원고에게 750,000,000원을 200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7. 11. 12.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소유인 경기 연천군 F 전 942㎡, 양주시 G아파트 제102동 제203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4. 2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소외 H,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750,000,000원을 200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