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제자 D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3.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전 북 장수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시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 만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석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2.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회사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에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