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월 초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가입 고객을 유치 할테니 가입된 휴대전화 1대당 13~1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월말경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실제로는 피해자의 대리점에 고객을 유치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리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고객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하게 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반송 받아 임의로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F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G이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2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G에게 택배로 배송하게 하고 G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반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2,13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고객들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5 휴대전화를 달라, 되팔아서 현금 55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