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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2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7.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