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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14 2013가단11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실상 부부인 소외 C과 피고에게 합계 8,25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한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C을 통해 피고에게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뜻으로 그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차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1,9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차용금 혹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8,25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공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0. 29. 100만 원, 2012. 11. 10. 50만 원, 2012. 11. 26. 150만 원, 2013. 2. 17. 120만 원, 2013. 3. 3. 80만 원, 2013. 3. 23. 300만 원, 2013. 4. 25. 400만 원, 2013. 5. 29. 7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1,9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