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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가단864

부당이득금

주문

1. 인천 계양구 E 임야 13,68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 3.375/16, 피고 B 2.625/16, 피고 C, D 각 5/16의 각 비율대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들 가족과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는데, 피고들이 그 이장을 거부하는 사실, 인천 계양구청장은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와 같이 분묘가 존재함을 이유로 그 분묘를 이장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