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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23. 선고 2014구합5744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247 (2014.05.23)

제목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57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18.

판결선고

2015.09.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6.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 CCC이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와 FFF에게 OOO주씩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3. 11.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하는데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CCC과 어떠한 합의가 없었고 단지 CCC에 의하여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또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친구인 CC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CCC의 동생인 DDD에게 맡긴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운영한 GGG의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8. 1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다. 다만, BBB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 CCC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

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