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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 15: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에 있는 용궁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농약사 방면에서 향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E 50cc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9경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9경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