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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55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호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E 렉서스LS460 승용차를 4,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은 월 1,643,757원씩 36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을 4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3. 7.경 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