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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431

구상금

주문

1. 피고 C 합명회사, E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F, G의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은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B, 피고 C,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H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위 피고들 명의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다만 피고 E, 피고 F, 피고 G, H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A의 채무를 5,850만 원의 한도에서 부분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 C,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