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는 2015. 6. 6.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다음 위 C지구대를 찾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욕만 하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놈 등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 내려 도망갔고, 뒤쫓아 온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붙잡히지 않으려고 팔을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