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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18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부터 2015. 10. 1.까지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전자 부품 제조업체인 D에서 근로 하였음에도, 2015. 4. 17.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후, 2015. 7. 24. 실업 인정 신청하여 2015. 7. 27. 실업 급여 명목으로 1,124,9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8. 24. 1,124,920원, 2015. 9. 22. 1,205,28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3,455,120원을 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임금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