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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신동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파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8.경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