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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98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8. 1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9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남, 48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대기업 등에서 경품용으로 내놓았으나 당첨자들이 제세 공과금 등 부담으로 인해 구입을 포기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차량들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 ‘BMW7 시리즈 730LD 모델’ 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3,7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피해자의 처 F을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C 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피해자 H( 남, 37세 )으로부터 “BMW 520D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냐

” 는 말을 듣고, 다음날 대전 동구 중앙시장 인근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520D 차량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1,7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004』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나는 고위직 공무원 국장급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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