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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538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 13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약정이율은 연 36%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금원이다.

다만 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107,465,753원이나,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5. B과 사이에, ‘B이 공사대금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4층 2호~7호까지 시공사인 B의 지분으로 담보하여 모든 채무는 B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에 이 사건 확약서는 무효이며, 상기 주소지의 융자를 발생하여 최초 공동계좌에 입금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시는 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9. 12.자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피고나 B이 피고 소유의 주소지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발생시켜 그 융자금으로써 최초 공동계좌에 입금됐던 150,000,000원을 즉시 변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확인서는 대내적으로 차용금 변제의 주체가 B임을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