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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0675

판결금

주문

1. 피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C,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 모두가 주택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피고들 전원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전체 매매대금 중 그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을 제외한 피고 B, C, D만이 주택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전체 매매대금 중 위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 B, C, D에 대하여 추가되는 피고 E에 대한 청구금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 그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B, C, D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이 사건 공동주책 102호이”를 “이사건 주택 102호가”로, 같은 쪽 제11행의 “이 사건 공동주책”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