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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12 2012노1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8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목이 말라 막걸리 한잔을 마신 것이 전부이고, 사고 후 머리에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고 무지한 나머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고 변명하며 선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수사기관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들이받았다. 사고로 놀래서 차안에 1분 정도 있다가 내렸고, 피고인도 내렸다. 내린 후 정신이 없어서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길가로 걸어가더니 산속으로 가버렸다. 아저씨하고 불렀는데도 그냥 가버렸다. 따라갔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3일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하여 ‘겁이 나서 출석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출석했다. 사고 후 피해자가 다짜고짜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에 신고해버려서, 일하다 막걸리를 먹은 것이 있어서 차를 두고 서광주역 부근 나무 옆에 서 있었다. 친구 I에게 전화하여 I의 차를 타고 매월동에 있는 찜질방으로 갔다. 17시경부터 22시경까지 하우스에서 부추작업을 하였고, 일을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먹은 것 때문에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