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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 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