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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0 2018고단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가구 제조업체인 ‘G ’에 8,2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2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모두 6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123,9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부가 가치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인 세금 계산서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급하였고, 거짓 기재 또는 허위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4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