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14 2012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3:05경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소재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약 3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