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공1981.9.15.(664),14226]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폭행치사죄로 의률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판심리에 관한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