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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20누203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피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들 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