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9:12 경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