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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5나35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로 매수한 ‘이지보드 캠핑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는 계약 당시부터 그 외부 벽체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트레일러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의 벽체 부분 수리비 3,000, 000원 및 벽체 부분 파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3,000,000원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를 매도하면서 그 외부 벽체 부분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위 트레일러를 인도받으면서 직접 그 상태를 점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트레일러에는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선택적 청구원인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2014. 6. 19. 제작, 등록번호 C)를 28,800,000원에 중고로 매수한 후 2015. 4. 28. 위 트레일러에 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