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69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