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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7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폐업 중인 D횟집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주방문을 통해 횟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를 분해하고 CPU 2개, 하드디스크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 일자불상 0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폐업 중인 F병원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G 소유의 컴퓨터를 분해하고 CPU 4개, 하드디스크 4개, 메모리 4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김해시 동상동에서 베트남인인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6.79g을 150만 원에 매입하여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순차 투약하며 남은 메트암페타민을 2014. 3. 18.까지 소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김해시 동상동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좌측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20:00경 김해시 진례면에서 위 나.

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김해시 진례면에서 위 나.

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