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7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8. 2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무면허 운전 범행 때문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 1 항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