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81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원이고, 피해자 C도 같은 문학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2:3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문학관 회원 F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G 말에 의하면, 니가 내 뒤를 밟고 다녔다는 데 그게 무슨 말이냐
” 는 말을 듣자 위 F, 위 문학관 회원인 H, G 및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너 관장이랑 사귀는 거 관장이 인정했다고
하더라.
또 노래방에서 누가 봤는데 관장하고 껴안고 키스했다며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문학관 관장인 I와 불륜 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5.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