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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6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캠핑장(야영장) 조사표, 현황측량성과도

1. 소하천(D)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보(A)

1. 캠핑장(야영장) 추가조사표 및 현황도

1. 수사보고(‘E’ 캠핑장 현장 확인보고)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건축법위반 화장실이 이 법원 2013고정420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 위 화장실과 2013고정420 사건의 경량 철골구조 1층 창고 35㎡와는 각 건축물의 구조, 현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불법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불법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소하천 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불법 하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농막용도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축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용도변경에는 해당하나 미신고 건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택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지은 것이지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지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신고 건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