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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48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0:10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아파트 205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정차한 후,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조명을 점등하고 성기를 꺼낸 후, 노상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주시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조수석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조 몰락거리고 있었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E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거나, 피고인이 그날 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F 사우나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에서 벗어난 곳인 점, 피고인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사타구니 백선 증으로 인하여 성기 부분이 가려워 긁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려워 긁을 의도였다면 실내등을 켜고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낼 필요까지 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 음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