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3자 이의(강제집행 불허)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C,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H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I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03. 6. 14.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11.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6. 10월경 피고로부터 I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I아파트 27세대 중 20세대를 피고에게 조합원분양분으로 공급하고 잔여분 7세대를 C가 권한을 가지고 일반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하며 입주 후 미분양세대에 대하여는 C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당시 일반분양에 관하여 분양 대상, 방법, 절차, 분양대금 징수 등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하되, 그 업무는 C가 대행하고(제26조 제1항), 일반분양 대금은 피고와 C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하며, 피고는 C가 분양대금 인출을 요구하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별첨 제8항). 다.
피고는 2007. 6. 20.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08. 5. 24. I아파트 27세대 중 19세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8세대를 일반분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