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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T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T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4. 15.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T과 함께 중고차 매매상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바지사장 W 명의로 발급받았고,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원 가입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 달 안으로 기존 채무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가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T은 피고인 A과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T이 사용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3. 5. 2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1.경 위 가.

항 기재 빙상경기장 벤치에서 피해자 V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운영자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운영자금이 있어야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A의 쏘나타 승용차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빌려줘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