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5078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979,579원 및 그 중 31,189,4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소외 망...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변경된 청구원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3호증, 갑 3호증의 1, 갑 4호증, 갑 4호증의 1,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는 미변제원리금 51,979,579원 및 그 중 대출잔액 합계 31,189,448원에 대하여, 별지 순번 2번 채무의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인 피고 B,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하여 각 별지 순번 2번 채무의 원리금 764,526원(3,440,367원 × 2/9) 및 그 중 별지 순번 2번 채무의 원금 합계 430,516원(1,937,323원 × 2/9,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E의 상속인으로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