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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정394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2013. 7. 8. 경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로 12,000,000만원을 대출하여 그랜저 B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랜저 차량에 채권자를 ‘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 한 6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이후 할부대금을 전혀 납입하고 있지 않던 중, 2014. 1. 경에서 3. 경 사이 불상 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6,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B 그랜저 차량을 불상자에게 현금 400만원을 대출 받는 담보로 양도 함으로서 피해자의 저당권 실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