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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656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하여 서울 강북구 F 일대 70,808㎡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6. 1.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여 2006. 5. 16.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6. 5. 29.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신축건축물에 관한 분양신청을 받아 2006. 10. 28. 관리처분계획의 확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들은 42평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0. 5.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인에게 1개의 상가만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나. 항 기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1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1개의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자,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189호 총회결의무효등)을 제기하여 2010. 10. 15.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또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반분양예정인 상가 부분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합489 일반분양금지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