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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7:05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길을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G4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7. 17:05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화성동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