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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라는 점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E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위 점집 및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의 친오빠가 H은행장 출신으로 E 사장과 골프도 치며 잘 아는 사이라 취업비를 주면 피해자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E 인사과장과 본부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E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피고인 B 명의 I조합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억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의 피해금 입금내역, 각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금 거래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각 피해자와 J이 주고받은 문자, 피해금 변제에 대한 각서(A 작성), 피해금 송금 계좌 거래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B I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