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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2: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 홈 플러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439, 석 바위 사거리 ‘ 영창 피아노’ 앞까지 1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