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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아들이 보훈처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해주겠다,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아들로 하여금 보훈처 1급 장애판정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7. 22.경 위 계좌로 950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8.경 위 계좌로 430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20.경 위 계좌로 105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1,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