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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4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2:00 경 서울 마포구 홍 대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양 발 사이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7:37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서교동 )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벤치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0. 7. 04: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 대에서 신촌으로 가는 지 번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를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