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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6622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5,961,502 원 및 그중 169,820,82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