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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이 C의 친구들에게 C에 대해 ‘걸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는 등 혼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 G(같은 날 각 약식명령청구), C, H, (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I(같은 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과 함께, 2019. 2. 27. 01:4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건물 앞 K공원에서, 피해자를 공원에 불러낸 뒤 D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7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9회 걷어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4회 걷어차고, H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C,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