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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 피고인은 2018. 1. 14. 0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호수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 문은 왜 안여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B은 합세하여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6:07경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위 빌라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E건물 F호 불륜년, 개보지 ㅋㅋ’라고 기재한 종이 등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B,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8. 1. 14. 오전경 위 빌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종이와 매직펜을 구입하여 종이에 ‘E건물 F호 불륜년, 개보지 ㅋㅋ’라고 기재하고, B, 피고인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종이들을 빌라 계단 및 빌라 주차장에 있는 차량 전면 유리창 등에 놓아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