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4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과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관 씨발놈아, 끝까지 해 새끼야. 개 씨발놈아, 좆같이 하네. 네 맘대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