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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732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중 단열, 흡음 시공 등을 원고에게 하도급주고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약 15년 동안 40건 이상의 공사를 함께 해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3년경부터 정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출액을 부풀리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바, 구체적인 미지급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515,500원(= 미지급 금액 50,710,500원 허위지출 금액 9,826,000원)에 이른다. 현장명 원고 공사금액 피고 공급가액 미지급 금액 허위지출 금액 부산 E블럭 65,230,000 65,209,000 21,000 1,626,000 부산 F블럭 69,288,000 64,626,000 4,662,000 2,000,000 C호텔 리조트 70,464,000 63,568,000 6,896,000 6,200,000 화성G블럭 53,126,600 41,195,100 11,931,500 화성H블럭 58,165,000 47,388,500 10,776,500 화성I블럭 92,085,100 75,661,500 16,423,500 계산상 16,423,600원이나 원고 주장에 따른다. 합계 50,710,500 9,826,000 비고 발주처 계약서상 수량 피고 제출 지출내역 원고 공사금액과 피고 공급가액의 차액 2) 그런데 피고는 2015. 5. 11. 위 공사대금 중 9,091,7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인 4,4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단열 및 층간소음 완충재 공사 중 뿜칠 공사 부분만을 맡아 시공하였는데, 뿜칠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와 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고 원고는 노임만을 수령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와 원발주처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및 그 단가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시 적용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다. 2) 원고는 스스로 정산서(을 제2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