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6(2)민,120;공1988.11.1.(835),1310]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기입된 경우 그 경매로 인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
환지처분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환지상에 그대로 옮아가서 존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2.4.3.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같은해 7.3.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토지는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로 환지확정된 사실, 위 환지처분공고 당시 위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등기부에는 항고인이 776분의 656지분, 사건외 1이 776분의 120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항고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사건외 2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강서등기소 등기공무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인 1982.8.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항고인 지분에 관한 1982.8.13.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6183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실시하고, 1985.8.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토지로 환지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을 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63946호로 종전 토지의 등기부 표시란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토지로 표시를 변경함과 동시에 환지분할에 의하여 일부를 다른 등기부로 이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고, 위 목록 제2항의 토지에 관하여는 새로운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하고 종전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전사하는 방법으로 환지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달 30.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토지의 항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사건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기존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접수 제66963호로 촉탁취지와 같은 지분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각 실시한 사실, 그 후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순차 분할 또는 합병되어 별지 제3목록기재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토지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재항고인의 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1985.8.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지등기촉탁을 받고 종전토지의 등기부표시란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토지로 표시를 변경하고 환지분할에 의하여 일부를 다른 등기부로 이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주말한 조치는 적법한 것이고 그 조치가 논지가 적시한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1982.8.27.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것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환지상에 옮아가서 존속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85.8.30.에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