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08 2019가단118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나.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