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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9가단29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택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4.자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를 ’피고 C‘으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