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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4 2018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5. 22. 20:2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3에 있는 이수정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 경부터 20:51 경까지 약 31 분간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만큼의 짧은 호흡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