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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57437

손해배상(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22개동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이 사건 아파트는 101동 내지 106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치는 별지

3. 지도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하고 있는 104동, 105동, 106동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까지의 거리는 약 35.94m, 39.23m, 59.58m이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경부터 2016. 12. 14.까지 공사 장비를 사용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다

(터파기공사 진행 중인 2014. 5.경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4. 8.경 재개되었다). [표 1] 공사종류 기간 터파기공사 2014. 1.부터 2014. 4.까지, 2014. 8.부터 2015. 4.까지 골조공사 2014. 12.부터 2016. 4.까지 마감공사 2015. 10.부터 2016. 12. 14.까지

라.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 이하 '이 사건...